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 뿌리 뽑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이차돌’ 가맹본사의 가맹점 갑질 의혹 수사에 나선다. 이를 두고 가맹점 갑질의 주요 항목으로 지적되는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정비 중요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최근 이차돌 가맹본부의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이는 이차돌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납품 고기를 시중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팔고 머리끈과 거울·냅킨·물티슈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매했다는 의혹과 관련되서다.
이차돌 외에도 본사와 가맹점 간 필수품목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져왔다. 필수품목은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게 구매를 강제하는 품목들이다. 본사가 필수품목의 가격을 과하게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항목까지 구매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사가 가맹점에 타사 대비 최대 60% 이상 비싼 가격으로 튀김유 구매를 강제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튀김유 구매를 강제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수품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공정위도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재정비 가능성을 언급했다. 가이드라인을 세밀하게 고치고 법 개정에도 나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폭리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가이드라인 정비는 아직까지는 해외 사례 분석 단계에 머물렀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업종마다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달라 가이드라인에 일괄 적용하기는 쉽지 않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 7~9월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 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 구매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