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버거 팔면 지금보다 300원 손해…프랜차이즈 불만 터졌다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배달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상생안을 마련했지만 프랜차이즈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수료와 배달비를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하면서 매출이 큰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부담이 더 늘어나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중개수수료율 인하 상생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는 3년간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과 배달비를 내년 초부터 차등 적용한다.

합의안은 △매출액 상위 35% 입점업체에 수수료율 7.8%와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5~80% 업체에 수수료율 6.8% △배달비는 상위 35~50%는 2100~3100원, 상위 50~80%는 1900~200원 △하위 20%는 수수료율 2%와 배달비 1900~2900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양사가 책정한 방식 중개수수료율 9.8%, 배달비 1900~2900원보다 최고수수료율은 2%포인트(P) 낮아지고 배달비는 최대 500원 늘어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수수료율을 낮췄지만 차등화에 따라 오히려 배달비가 늘어나면서 부담이 줄지 않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출액 상위 35% 이내의 경우 주문액 2만5000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적으면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돈이 종전보다 줄어들고 크면 더 가져간다.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1인가구 증가 영향으로 2만5000원 미만 주문이 더 많다. 또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매출액 상위 35% 이내에 포함된다. 박리다매 방식의 프랜차이즈에 손실이 집중된다는 의미다.

서울에서 16년 동안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 박모씨는 “상위 35%라고 가정할 경우 2만원짜리 피자 1판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100원 더 손해”라며 “이번 상생안이 구간을 차등화해 수수료율과 배달비를 내렸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정산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1만원짜리 버거세트를 주문받았을 때 합의안에 따라 업주가 가져가는 돈은 수수료 780원과 배달비 3400원을 제외한 5820원이다. 이는 종전 수수료(980원)와 배달비(2900원)를 제외한 수입 6120원보다 300원이 적다. 비율로 따지만 4.9%가 줄어드는 꼴이다. 여기에 종전 중개수수료를 9.8%가 아닌 논의 시작 전 6.8%로 계산하면 오히려 배달 플랫폼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다는게 프랜차이즈업계의 주장이다.

상생이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은 배달 전용 영세 매장보다 상위 35% 구간에 속하는 소수 매장으로부터 대부분의 수익을 취한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업체에만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실시한 상생안 찬반 투표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저녁 9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상생안 투표에선 반대 85.1%(1341표), 잘 모르겠다 9.3%(147표), 찬성 5.6%(88표)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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