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본격 추진되나…점주 “법제화 환영” vs 본사 “혼란 우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가맹점주 친화적 기조가 새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반영될 지 주목된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제도 정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전개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상공인 부담 완화·활력 제고’를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채무 감면 △골목상권 보호 △공정경제 실현 등을 약속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본사에 단체 협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현재는 본사가 협상을 거부하면 점주 단체는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엔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에겐 절차상 부담이 크다. 

국회도 지난 4월 이와 관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패스스트랙으로 올리며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패스스트랙 법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의 심사를 거쳐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60일 이내 표결이 가능하다. 업계에선 이르면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수 가맹점주 단체를 관할하는 전국가맹점주단체협의회는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법적 근거 아래 본사와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전된 상황”이라며 “정부 기조 변화에 따른 제도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할리스커피’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3년 할리스커피 본사 KG할리스F&B와 할리스가맹점주협의회는 국정감사와 여러 논의 끝에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하승재 할리스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협의회는 7년 전에 창립됐고 지속적으로 본사에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복수 단체가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제기할 경우, 본사가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점주 단체 구성은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식 등록된 단체는 모두 협의권을 보장받게 된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점주 단체 난립으로 각기 다른 요구를 내세울 경우 본사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협의 단계 자체가 본부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점주 단체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시각도 엇갈렸다. 가맹점주 측은 점주들이 단체를 신규로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난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300여 개 중 점주 단체가 결성된 곳은 10%도 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자발적인 단체 조직은 쉽지 않다”며 “제도 도입이 본사와의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 말했다. 

반면 본사 측은 해당 제도가 본사 지원을 받던 점주들까지 요구를 키우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가 점주 지원 등 상생안을 활성화해 왔다면 점주 단체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가 많지 않은 것”이라며 “협상이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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