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 게 프랜차이즈”…’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가맹점주만 울상

“정부 친환경 정책, 왜 비용은 점주들 보고 다 내라 하나요?”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6월10일 시행하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두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만 차별 규제하고 모든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이다.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장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대상이다. 소비자는 보증금을 납부한 뒤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매장에서 반환하면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점주들은 6월 10일까지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준비를 마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6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업계에는 4개월의 시간만 주어졌다”며 “부족한 시간 탓에 가맹본부에서나 가맹점에서는 회수 시스템, 컵 저장 공간 마련, 세척 인력 등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된 내부 시스템에 대해 문의하자 투썸플레이스 측은 “아직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스템 개발 진행 중”이라고 라고 전했다.

할리스커피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매장 직원 및 가맹점주, 소비자를 위해 정책 관련 안내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은 1회용컵 구매를 확인하는 라벨지조차 발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1회용 컵을 제공하기 전 매장은 구매여부를 확인할 라벨지를 부착해야 한다.

한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오늘 라벨지를 발주해도 수령하려면 3주 시간이 걸린다”면서 “발주 수량이 늘어나면 수령까지 시간이 더 늘어날 텐데 준비할 수 있을 때까지 이번 제도가 유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들은 카드로 음료를 구매하면서 보증금을 결제하지만 매장에서는 100원짜리를 구비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그 어마어마한 100원짜리를 어떻게 다 구비해야 할지 가늠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필요한 건 라벨뿐이 아니다. 라벨비, 처리지원금, 카드수수료 등 1회용컵 보증금 제도 때문에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초기 비용은 대략 1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용은 모두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커피 전문점 업계에서 떨어지는 경쟁력도 문제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B씨는 “스타벅스에서 4000원~5000원짜리 커피를 사 마시면서 지불해야 하는 300원은 제품 가격에서 그 비중이 적지만 일반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3000원~4000원짜리 커피를 사 마시면서 지불해야 하는 300원은 부담이 더 크다”며 “가게 경쟁력이 떨어져 매출이 줄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0년 8월30일, 정부가 프랜차이즈 카페만 골라 홀 영업을 금지했던 악몽이 떠오른다”며 “이번 친환경 정책에서도 프랜차이즈만 차별 규제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떨어지는 매출을 정부가 보상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1회용컵 보증금 제도 문제를 인식한 분위기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실직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300원 가까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개인 카페와 경쟁하는 것은 역시나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께 가혹한 처사”라며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도 현 분위기에 공감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날 “소상공인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보증금제 운영에 따른 라벨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 부담에 대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 내주 중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매장 부담 최소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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