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변협의 ‘로톡 금지 규정’ 위헌 결정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내 최대 법률가 단체인 대한변협이 개정한 규정이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1952년 단체 설립 이래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 광고규정은 전에 없이 ‘변호사 광고·홍보·소개 행위를 하는 단체에 참여 또는 협조’를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변호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해서는 안 된다’”(제5조 제2항 제1호)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사실상 변호사로 하여금 ‘광고비를 내고 스스로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또한 변호사가 법률 플랫폼에 ‘가입’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도 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
규정대로라면 네이버·구글 등 대형 플랫폼에서도 ‘변호사 광고’가 전면 금지돼야 했지만, 실제로 대한변협은 ‘로톡’만을 규제했다. 사실상의 ‘로톡금지법’이었던 셈이고, 실제 이 조항을 동원해 ‘징계 압박’을 가한 대상도 로톡이 유일했다. 광고규정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자체 유권해석을 통해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제4조 제14호), 광고의 ‘목적과 수단’(제8조 제2항 제4호)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변협이 변호사법으로부터 위임된 범위 안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하여도 광고 표현의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하여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판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광고규정 중에서도 ‘협회의 유권해석 위반 광고금지 규정'(제4조 제14호)을 가장 위헌적인 조항으로 판단했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헌재는 “규율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가장 문제가 되었던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대해서도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광고규정은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특히 헌재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보장되어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며, 플랫폼에서의 변호사 광고 금지는 법률 소비자의 사법 접근성을 고려해 변호사 광고를 허용하는 시대적 흐름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헌재는 보충의견으로 “현행 법규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출현하여 규제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관련 회규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 규율하는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도 밝혀 대한변협이 유권해석이라는 불명확한 수단으로 이를 메우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로톡 변호사 회원 수는 서비스 출시 후 85개월 연속으로 증가해 지난해 3월 4,000명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과 시행으로 지난해 5월 3,634명, 8월에는 2,885명까지 감소했다. 지속적인 탈퇴 압박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변호사 회원 수는 56% 감소한 1,706명을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난해 12월 대한변협의 이 같은 광고규정 개정 및 탈퇴 종용행위는 ‘불법’이자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라는 심사보고서를 변협에 발송했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지난 10년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라는 목표 아래 쉼 없이 달려왔다. 그간 수 차례 고발을 당했지만 예외 없이 모든 법률을 준수하는 적법한 서비스라는 판단을 받았다”라며 “이번 위헌 결정은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에게 로톡과 같이 법률 정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벤처, 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벤처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득권에 맞서 혁신기업의 손을 들어준 헌재의 역사적인 결정에 깊은 환영의 뜻을 보낸다.”며 “정부와 국회는 직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인 대한변협의 권한을 견제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관련 법안 마련에 즉각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그래야 혁신의 불모지인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에서도 비로소 벤처정신과 기업가정신이 꽃피고, 국민들에게 그 과실이 돌아갈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법률시장에서 정보비대칭을 해소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이 혁신 스타트업 성장의 큰 초석이 되길 바라며, 공정한 경쟁과 산업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하 로앤컴퍼니와의 일문일답]
Q1. 위헌 결정에 따라 변호사 징계는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것인지
A1. 그렇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해당 조항 위반을 이유로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거나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Q2.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변협이) 불복할 수 있는지
A1.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나 이의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90헌마170, 93헌마32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소원’에 의하더라도 취소될 수 없다. (93헌마157) 또한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Q3. 위헌 결정에 따라 로앤컴퍼니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A1. 로톡은 수사기관의 무혐의 판단 및 법무부의 공식 유권해석으로 공인받은 합법 서비스이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위헌 결정과 관계없이 언제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