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제주·세종 프랜차이즈 매장부터 시작

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앞두고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공개 시연회를 진행했다. 시연회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을 소개했다. 이날 매장에서 직원이 컵에 보증금 반환 바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20220506/ 중앙일보 장진영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이날부터 제주도와 세종에서 시행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6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유예했고 이후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도 349개, 세종시 173개 등 총 522개 매장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다회용컵만 쓰는 매장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세종에서 12개 매장(보증금 대상 사업자 기준)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7월 4개에서 출발한 다회용컵 전용 매장이 현재 96개로 늘었다.

일회용컵 사용 감량 노력과 함께 민간의 재활용 품질을 올리기 위한 민간의 노력도 있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잉크 방식으로 인쇄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던 브랜드 사업자는 5.9%에 그쳤지만, 지난달 말 기준 68.8%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대상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편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 직원 없이도 일회용컵 반납이 가능한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에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설치한 후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에 표시된 바코드를 간이회수기에 순서대로 대는 방식으로 일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은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제주공항, 정부세종청사 등 매장 외 반납처도 지자체 협의를 거쳐 확대한다. 매장 외 반납처에서는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을 브랜드와 상관없이 반납할 수 있다.

보증금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행 초기 다양한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시행일로부터 2주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방문해 음료를 구매하고 사회관계소통망(SNS)에 인증한 소비자에게는 문화상품권 등 경품이 제공된다.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서는 일회용컵을 반납한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3000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 매장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 설치나 간이회수기 사용 안내 등 역할을 할 ‘반환 도우미’, 라벨 부착 보조도구 등도 지원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지역별 전담 상담센터(1522-0082)도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제주도와 세종시 선도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 적용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최소 1년 이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를 두고 환경 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원순환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단위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error: 더블클릭 금지!!